| 국제연합(UN)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하고 지구상의 전 인류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지닌 존엄하고 평등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천명한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기본권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8월 2일 한 반도의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한 절대적인 비폭력에 기초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방한하려 했던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 마이트레야 라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채 강제출국 당했다.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된 보건복지부는 마이트레야 라엘이 한국 내에서 인간복제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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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마이트레야 라엘은 인간복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 방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 입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예정대로 실시된 기자회견과 대중 강연회에서 마이트레야 라엘은 인류, 특히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며, 전 지구적 힘의 균형을 위한 범아시아 연대와 비폭력과 평화를 장려하는 '간디 상'의 제정 등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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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마이트레야 라엘 자신은 인간복제를 철학적으로 지지했을 뿐 실제 실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한국 내 실험실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마이트레야 라엘의 예정된 짧은 방한 기간 동안 실험실이 설립되고 곧이어 인간복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상식 이하의 발상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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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복제 문제는 아직 완전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보장, 과학, 의학의 발전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여전히 인간복제의 찬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인권 선언: 제 18, 19 조 ) 이러한 권리는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극히 일부가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제 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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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적절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특정한 사상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위법행위도 없는 한 개인에게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강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따라서 이번 마이트레야 라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마이트레야 라엘의 입국 금지라는 부당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과 한국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을 평가하는 중대한 척도가 될 것이다. |